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7월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초안에서 핵심적인 대목이 고쳐지는 바람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이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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