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서 추가 비리혐의를 밝혔다.
특위는 19일 오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증거 인멸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진술내용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밝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벌금형 약속과 5~10억을 주겠다는 흥정이 있었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장성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다 라면서 5천만원을 줬다. 이 시점이 2011년 4월경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최고위원은 "5천만원을 마련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성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 했을때 청와대 자체 조사를 했던사람으로 조사결과 별 것 없다는 결론을 냈던 사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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