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검증하는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정희 공동대표 측이 공개한 이날 공청회 자료집 전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전문 개재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2년 5월 8일(화) 오후 2시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 목차 -
1.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을 위해" - 이정희 공동대표
2. 진상조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조사내용 검증
3. 진상조사위원회의 현장투표 조사내용 검증과 소명서
4. 참고자료
- 소명서 사본 -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을 위해”
- 이정희 공동대표 -
1. 상식
무엇이 상식인가. “부정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판단은 “부정이 없다고 할 증거도 없다”는 말이 따라붙자 “정당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유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근대 국가의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이 중세 마녀사냥으로 돌아갔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책임지워야 한다는 상식의 일반론은, “어쨌든 잘못이고 책임져야하니 일단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는 이른바 정치의 상식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국민 눈높이가 바로 일주일 전 일방적으로 발표된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보고서상 중대한 부실이 드러나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이 눈높이가 만들어진 근거를 따져볼 의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뭐 잘 한 게 있다고 변명이야”라는 시각이 많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것이 여론이 들끓을 때 임하는 정치권의 상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잘못은 나의 것부터 비롯하여 완벽하게 드러낼 것이다. 부끄럽게 인정해야 하는 현장투표에서 부정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은 흔히 부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도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 밖에 과도하고 부풀려진 부정의 책임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떠안는 것은 자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기 위한 절차일 뿐,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선 전체가 살아나야 하니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히고 억울한 사람 있겠지만 지금은 참자”는 것과 “전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억울한 사람 없도록 소명기회도 주고 일일이 사실을 밝힌 뒤 책임지게 하자”, 이 중에 무엇이 진영논리인가.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진영논리는 전자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여론이 만들어낸 상식은,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도 서슴지 않아온 집단이 자신들만 살려고 후자를 말하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당을 망친다는 것이다.
힘겹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가장 먼저, 최소한의 소명과 반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절차는 진보정치를 해온 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 있었다면, 책상머리에서 볼펜 굴리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진보정치의 원칙만 있었다면, 당원 각자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진보정당의 기본 전제만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거쳐졌어야 한다는 상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어떻게 잘못 만들어졌든 한 번 만들어진 여론을 거슬러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패배감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그 여론이 잘못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인 나 스스로의 실수와 부주의, 당규율 위반이 있기에,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평가받고 책임지기 위해서다.
2. 사태의 근원 - 공동대표로서 나의 실수와 부주의, 당규율 위반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뒤늦게서야 돌아보아졌다. 이 사태의 근원은, 3월 18일 비례후보경선결과 개표부터 3월 21일 결과공고까지 기간 동안, 대표단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데 있었다. 또한 대표단이 4월 1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고 결정했을 뿐, 위원 구성과 조사방법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통제할 대표단의 책임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잘못을 기록한다.
첫째,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간의 이의 처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대표단이 정치적 해결을 도모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3월 18일 비례후보 투표가 종료된 뒤 19일부터 주로 경북 지역 몇 군데의 현장투표에서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 투표소의 경우 당권자 가나다 순으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선거관리인으로 모두 4인이 서명했는데, 4인의 서명이 명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나타났다. 당권자 김씨부터 박씨까지는 선거관리인 A의 서명, 그 다음부터 이씨까지는 선거관리인 B의 서명이 되어있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투표행태였다. 오옥만 후보 측에서 윤금순 후보 측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명부만 보아도 도저히 그대로 투표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이 외에도 몇 건 나왔고, 중앙선관위는 이 투표함들에 대해서는 오옥만 후보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무효처리하였다.
이 밖에도 오옥만 후보측은 선관위에 추가적인 명부확인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요구된 해당 지역위원회에 연락하여 도달하는 대로 명부를 제공해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오옥만 후보 측은 15개 가량의 명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고, 선관위는 위원들이 직접 명부를 확인한 결과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 보고 이의를 기각하였다.
선관위는 문제가 명백하고 심각한 경북 지역의 몇 개 투표함들을 무효처리하더라도 윤금순 후보는 비례 1번, 오옥만 후보는 9번이라는 순번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표단은 선관위의 투표결과공고를 미루어달라고 요청한 뒤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무효처리된 투표소에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면 무효처리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수조사로 무효 처리되는 표가 늘어나면 순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선관위에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후보들 사이에 지리한 다툼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대표단은 이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나 검찰 고발로 전개될 것을 우려했다. 검찰에 고발될 경우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어도 비례 10번까지는 무난히 당선될 것이니 결국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양 후보를 설득했다.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오옥만 후보까지 당선되지 않을 경우) 후보간 순번이 바뀔 정도로 책임질 일 있으면 사퇴까지 포함하여 책임진다는 취지로 합의를 만들어냈고, 이를 대표단 회의 결정에 기재하여두는 것으로 사태를 봉합하였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측의 이의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표결과 확정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비례후보를 등록하고, 그 뒤에도 이의가 이어지면 역시 중앙선관위가 심의 판단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 후보측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 고발하겠다고 거론하더라도, 그 역시 그가 판단하여 행동할 문제로 두었어야 했다. 이의가 뒤늦게 받아들여져 후보자들의 순위가 바뀌는 정도까지 간다면 후보자 각자의 거취는 후보가 책임있게 판단할 영역에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 대표단이 나서서 선관위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둘째, 이영희 후보와 노항래 후보의 이의처리과정에서 대표단이 민주노총과 관계 때문에 노항래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했던 것이 또 한 번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쟁점은 거제 현장투표소 투표함의 유무효였다. 명부상 선거관리인의 서명이 통째로 누락되었다.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당연히 투표함 전체를 무효처리하기로 되어 있었고 중앙선관위는 이처럼 결정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출신인 이영희 후보의 표가 170여표 가량 나왔기 때문에 이 투표함을 유효 처리하면 이영희 후보가 비례 8번이 되고, 무효 처리하면 노항래 후보가 8번이 되는 상황임이 이영희 후보와 노항래 후보측에 모두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 이영희 후보는 당이 선거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왜 후보에게 지우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강력히 유효 처리 또는 거제 지역만의 재투표를 요구해왔다. 이 투표함의 유효 처리는 선관위 규정상 불가능했고, 그 지역만 재투표한다는 것 역시 옳지 않은 것이기에 결국 당이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잘못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후보와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표들과 주요 간부들이 원칙적이지 않은 위 요구를 계속한 것은, 민주노총의 각 산별노조에서 노동후보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 모두 후순위로 밀린 정황도 작동하였다.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인 이영희 후보마저 당의 선거관리부실 때문에 당선이 불안한 10번이 되고, 노동후보들이 모두 그 뒤로 밀려난 것이다.
3월 20일 낮에도 대표단이 양 후보를 불러놓고 해결을 시도했다. 이영희 후보는 해당 투표함을 유효 처리하여 비례 8번을 배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노항래 후보는 우선 선관위가 기존 결정대로 거제 투표함을 무효 처리하고 자신을 비례 8번으로 확정해 공고하면 비례선거결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을 고려해 10번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영희 후보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달라고 하였고, 각 조직의 대표들은 이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20일 밤이 되어서야 선관위 공고할 때 아예 노항래 후보가 원래 8번이지만 양보해 10번을 배정받는 것으로 공고하자는 안에 관련자들이 모두 합의하였다. 네 사람의 공동대표 모두가 이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노항래 후보,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승교 위원장을 각자 설득하거나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실행하게 하였다. 특히 내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확정공고를 늦추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유시민 대표의 자필로 함께 결정문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전달하여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행동이었다. 당원들의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자후보에 대한 당의 선거관리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개별 후보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비록 선관위에 전달한 공고문구에서 노항래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이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당원의 의사결정은 개별 후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표단의 정치적 해결 노력도 당원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간과하고 월권을 범하였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선관위의 확정공고를 미루고 대표단 결정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나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당기위원회에서 그 잘못에 대해 판단받고 징계받아야 할 사안이다. 향후 만들어질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기구에서 나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기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 대표단은 총선 이후 대표단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원래의 목표와 취지에 따른 조사와 운영을 보장할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전권 위임이라는 명분으로 편파적이고 부실한 조사를 방치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시 대표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준호 공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후보측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였고 대표단이 수긍하였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분쟁이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진상조사의 취지와 위원 구성 근거대로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들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조사해 분쟁해결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배제한 채 현장투표 전체의 규정위반이나 조작가능성의 불확실한 근거들만을 조사보고서에 내놓았다. 기이하게도, 오옥만 후보가 제기한 윤금순 후보측의 현장투표에서 부정 의혹, 순위 변경 가능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현장투표조사에서 어떤 검토도 되지 않고 부정 의혹이 없다는 기술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은 이 문제를 밝혀 두 후보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오옥만 후보가 추천한 고영삼 위원과 윤금순 후보가 추천한 신지연 위원이 함께 현장투표를 조사하였는데, 무효 처리된 투표함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무효처리된 투표함은 오히려 조사의 예외로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되기까지 했다. 두 후보간의 순위 변경 가능성도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확인해보았더니 문제가 없으며 오해가 풀려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겠다는 어떤 보고도 없었다. 대신 유효로 처리된 다른 투표함들의 명부와 용지의 선거관리규정위반과 조작가능성이 무려 현장투표의 80-90% 투표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만일 비례 8번까지 당선되어,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의 순위가 변경되면 윤금순 후보의 사퇴로 바로 오옥만 후보가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그러했을까. 총선결과를 받아들고 난 뒤 이미 두 후보측으로서는 윤금순 후보의 부정 의혹을 밝히거나 무효 처리되었어야 할 표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졌던 것 아닌가.
조준호 공동대표는 4. 29.과 5. 1. 있었던 대표단의 비공개 대화에서, 현장투표의 80-90%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고 하였다. 고영삼 위원은 5. 3. 대표단회의 보고시, 5200여건의 현장투표 가운데 고작 300건 밖에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투표 전체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만일 조사보고서에 내놓은 증거와 통계가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일이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 밝히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증거들은 거의 전부가 잘못된 것이다. 120곳의 현장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는 합계도, 중복 계산되거나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투표명부와 용지 확인 뒤 이의를 기각하거나 심지어 관련자가 두 차례 선관위에 소명서를 내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합계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노항래 후보측과 이영희 후보측 위원들도 선임되었다. 대표단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진상조사위원장이 이 후보들을 선임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대표단은 동의하였다. 거제 투표함 처리와 순위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두 후보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노항래 후보가 추천한 박무 위원, 이영희 후보가 추천한 엄교수 위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다. 박무 위원은 온라인 투표를 전담하여 조사하였고, 엄교수 위원도 막상 해당 후보와 관련해 밝혔어야 하는 거제 투표소의 선거관리부실에 대해 어떤 조사를 더 했는지 조사보고서에 특별히 기재하지도 않았다.
당초 4. 13. 대표단회의에서는 5. 20. 당직 선거를 앞둔 당내 일정에 맞추어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사자간의 문제에 관련하여 미진한 점을 재조사하는 것을 예상하였고 그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측에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여기에 중앙당의 인력지원을 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막상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자, 활동의 주 내용은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전면조사로 바뀌었고, 현장투표 조사에서도 윤금순 후보측의 문제로 제기된 경북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부정의 가능성이나 순위 변경 가능성은 아예 조사되지 않은 채 규정위반과 조작가능성을 광범위하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초 구성 취지에 따라 활동하는지를 대표단은 전혀 통제하지 않았고, 나는 그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받지 못하였다. 결국 대표단은 네 후보 당사자간 분쟁해결의 기초가 될 조사를 위해 참여한 후보측 추천위원들이 비례선거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방관하였다.
3. 조사절차의 문제
진상조사보고서의 심각한 오류는 조사절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상에서 조사범위나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판단에 있어 독립적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지,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 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고, 특히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사절차의 문제이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동일 IP에서 투표된 세 경우를 예시하면서, 고령의 여성이 투표한 경우를 의심 사례로 들었다. 박무 조사위원은 5. 3. 대표단 회의에서 동일 IP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일 다득표한 후보만 총비율을 한 번 따져봤다. 전체 득표 중 60%가 동일아이피에서 그 중에는 두세명도 있지만 몇 십명씩 뭉뚱그려 한/ 이석기 후보가 만 몇 백표를 얻었는데 육천표 이상이 이런.” 이것은 이석기 후보에 대해서만 전체 득표 중 동일 IP를 추출하였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당원의 연령과 지역위원회를 명시한 표를 게재했다. 90 샘플을 추출하여 당원인지 아닌지 현장투표를 했는지 인터넷 투표를 했는지 전화면접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를 모아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작업은 이것이다. 전체 투표자의 정보 중 이석기 후보를 찍은 당원의 정보를 분류하고, 그 중 동일IP로 투표한 6천여명을 찾아냈으며, 그 중 수십 개 정도로 동일IP로 투표한 사람들을 분류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속 지역위원회를 확인하고, 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도 확인한 것이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동일IP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투표에서 동일 IP 비율의 평균을 해당 업체에 질문하니 52%였다. 동일IP 비율(2건 이상)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 후보로 65.3%, 이석기 후보는 61.5%, 이영희 후보는 59.9%, 문경식 후보 57.8%, 윤갑인재 후보 57.5%, 윤금순 후보 53.2%, 오옥만 후보 47.6% 였다. 가정집 등을 제외했다고 볼 만한 10개 이상 중복 IP 비율은 전체 평균 24.5%, 나순자 후보 41.8%, 김기태 후보 34.8%, 문경식 후보 32.6%, 윤갑인재 후보 32.2%, 이영희 후보 32.1%, 이석기 후보 27.3%, 오옥만 후보 23.4% 였다. 결국 동일 IP 집중도는 개별적으로 선본이나 콜센터 등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부정의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다. 청년비례에서는 후보자들이 아예 청년들은 다 동일 IP로 나오므로 문제삼지 말자는 합의가 있기까지 했다.
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였는가? 특정 후보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동일 IP 문제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후보자 전체에 대해 동일 IP 비율을 분석해보았다면, 동일 IP 비중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여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공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적어도 전체 득표 1위 후보자가 아니라 동일 IP 비중이 가장 높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1위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가운데 유령당원, 대리투표를 찾아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더구나 전화면접조사는 5. 1. 이루어졌다고 한다. 박무 조사위원은 4. 29.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했고,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도 4. 29. 대표단 워크샵 당시 이미 조사는 다 끝났으며 더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워크샵 참가자들 몇이 조사를 더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도 더 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시간상 제약과 조사의 한계 상” 현장투표의 부정사례로 실명까지 사진에 나온 당원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해놓고 5. 1.에 진상조사위원 4명을 동원하여 90명에게 전화하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 전화면접조사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충북도당 신장호 위원장이 입당한 지 2년 되는 환경미화원의 답변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당내 투표를 묻는 것인지 모르고 총선 때 투표장 가서 투표했다고 대답했다는 60세가 넘은 어머니의 전화면접조사사례를 공개한 당원도 있다.부실한 전화면접조사가 유령당원을 만들었고 대리투표를 만들어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대표단 간담회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투표값을 업체 사장은 다 보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왜 못 보느냐” “내 일기장 받아가겠다는데 뭐가 어떠냐”. 이 업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관리해오던 회사이다. 5년 동안 이 업체로부터 당원 정보가 유출된 일이 없다. 당원들의 투표값은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의 일기장이 아니다. 정녕 일기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위원장과 위원의 투표값만 받아갔어야 한다. 당의 어떤 업무상 필요로도 투표값 자체는 본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진상조사위원회는 소명기회를 차단하였다. 조사의 원칙은, 조사의 쟁점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 소명하게 하는 것이다.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발표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집계와 명부 집계의 차이 582표를 투표종료 즉시 발견하고 명부 기준으로 집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진상조사보고서 18쪽에 문제로 기재하였다. 조작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판단이 있었는지 소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현장투표 대리투표 및 대리 서명 의심 사례 61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오옥만 후보측의 이의제기를 받고 투표용지와 명부를 확인하고 근거없는 이의로 보고 기각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소명서를 낸 사람의 소명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고 문제 사례로 거론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거치지 않고 내린 결론은, 전국의 120개 투표소, 현장투표 80-90%에서 문제가 있었고 부정사례도 속출했다는 어마어마한 부실과 부정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었다. 집계를 냈으면 어떤 투표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목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나, 진상조사위원장은 5. 7. 대표단회의에 과연 어떤 투표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온 각 광역시도당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로 모두 미루고 있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의 절차상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당직자들과 특정 후보를 겨냥한 온라인 투표의 의혹과 달리, 현장투표 관련 조사결과발표와 보고서는 전국의 통합진보당의 간부들과 당원들을 확인 한 번 없이 부실과 부정의 덩어리로 만들어 여론재판의 제물로 가져다 바친 것이다. 당원들을 최소한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명예를 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통합진보당 안에서 이런 조사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4. 청년비례와 관련한 문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청년비례와 관련하여 기왕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초 제기되었던 세 가지 의문 가운데 소스코드 열람에 대한 의문은 후보자측이 모두 참가한 조사위원회에서 해소되었으며 이 투표시스템상 자신이 특정 후보에게 준 표가 그 후보에게 제대로 집계되는지 실험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파악되었다.
남은 것은 투표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준 표가 제대로 그 후보에게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홍진혁 부총장은 3월 중순경, 이를 위해 선거인단 중 샘플을 뽑아 자신이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 확인서를 받고 이를 검증해 확인하겠다는 투표값 검증안을 대표단에 보고하였다. 나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며 샘플로 뽑힌 선거인단 중 한 사람이라도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므로 이 조사방법은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표단 회의에서 투표값 검증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뒤 청년비례 조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보고도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본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4. 13.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청년비례와 관련한 조사도 함께 마무리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년비례와 관련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비례경선 관련한 온라인투표의 쟁점은, 투표값 조작이 있었는지, 투표한 대로 표가 집계되는지, 투표값을 임의로 들여다보고 특정 후보측에 알려준 것이 아닌지이다. 이 가운데 청년비례와 관련하여 공통된 쟁점은 없다. 청년비례조사의 남은 쟁점은 3월 초 청년비례경선 당시에 투표한 대로 표가 집계되는 시스템이었는지였고, 3월 중순 당시의 시스템은 정상적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3월 초 당시 투표한 대로 표가 집계되는지에 대해 비밀투표의 원칙상 각 개인의 투표값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표단에서 해당 조사를 중지시켰으면, 청년비례 조사위원회가 필요한 다른 방법의 조사를 만들어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조사를 종결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비례 조사위원회는 계속 시간만 보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도 다른 조사방법을 내지도 않았다. 이 상태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일반비례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시스템상 정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하고, 진상조사위원장은 여기에서 다시 청년비례경선도 이 시스템을 같이 썼으므로 별도의 조사 필요도 없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비약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것은, 청년비례경선은 일반비례경선과 다른 서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그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비례 조사위원회도, 진상조사위원회도 얼마든지 이 로그를 확인하여 남은 의문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제 로그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속히 청년비례경선 관련한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
5. 진상조사보고서의 세부 문제점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관련하여 진상조사보고서의 세부 문제점은 별도 문서로 첨부한다.
6. 맺으며
상식과 양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면, 나는 굳이 촉망받는 진보정치인에서 특정 정파에 완전히 사로잡힌 얼굴마담이나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회의 하나 민주적으로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여론에 의하여 완전히 전락될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일말의 가능성으로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된, 칼끝 하나면 심장을 찔려 쓰러지고 마는 통합진보당과 나에 대한 공격에 맞부딪히면서 굳이 이 복잡한 사안에서 나의 정치인생을 종결지을지도 모르는 이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통합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집권의 가능성 소멸, 이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이다. 내가 열과 성을 다 바쳐 함께 해온 통합진보당의 수많은 당원들과 함께 공감해 온 상식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리려는 보수언론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진실을 정확히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이어야 하고, 동료에 대한 진보의 예의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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