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안병용 은평구 당협위원장을 구속하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은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제2차장검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점식 검사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으나 신병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때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 결정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한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은평구의원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의 출처는 박희태 의장의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자들이 2,000만원에 대한 출처와 범행 자체를 부인해 가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경우는 "금품 전달 장소에 동석하였다는 취지의 유일한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2,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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