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용산참사법이 2월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법을 좀 만들어주십사 원내 지도부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러 왔다"며 원내대책회의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는 날치기를 당하고 1%를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토건 날치기를 뒷받침한 부끄러운 국회"라고 평한 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이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용산참사를 보면서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었다"며 "용산에서 숨진 5명의 무고한 시민과 1명의 경찰은 이명박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이명박과 만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용산참사 재발방지와 관련해 여러 법이 발의됐지만 다 사장됐다"며 "1월에 제출된 강제퇴거금지법이 여야 정파를 떠나 국회에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누구든지 강제퇴거 돼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퇴거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의 폭력을 금지한다 ▲퇴거 시 원래 살던 수준으로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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