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진보당과 '정당활동자유수호 및 진보당 검찰탄압대응 공동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의 조영선 변호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입당을 하거나 입당 사실 자체가 밝혀지지 않을 자유까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번 영장 발부 자체가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당장 영장의 효력 자체를 정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한 것도 위헌 위법 더군다나 이번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들을 열람해 보겠다는 것도 위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30일경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민간 검찰에서 당원명부를 열어보고 나서 당연히 자료가 국방부에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당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국방부 대변인 언급 자체가 이번 압수수색이 가지고 있는 위헌‧위법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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