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의 선거캠프는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햄버거와 김밥, 콜라 등을 나눠주며, 김 후보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부분 서울 소재인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주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2조에 근거해 '햄버거 등은 공직 후보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과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범위는 다과류의 경우 3000원 이하만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측은 "실무자들에게 3천원 이하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향응을 제공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의 햄버거 미팅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결론난다면 공직선거법 257조에 따라 김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기자들은 261조에 근거해 음식 값의 최소 10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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