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4주년을 맞아 '2013 출범식'을 열고 김정훈 위원장 등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알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날 보수성향단체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전교조는 불법노조"라며 전교조 무력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출범식을 갖고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운동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해고자, 퇴직자,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민주시민단체를 탄압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이는 정부의 2009년 공무원노조탄압과 2010년 전교조 법외노조 규약 개정 시정 명령 1차시도와 연계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26일 민주노총 공공부문과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는 한편 내달 대국민 서명운동을 거쳐 청원서명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보수성향 70여개 교육·시민단체 연합인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전교조를 무력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를 가리켜 "노동법을 어긴 불법노조"라며 "전교조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세력화해 교육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용부가 2010년과 2012년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총력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국가 미래를 책임진 교육계를 전교조라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전교조를 무력화 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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