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택시라는 말이 이 땅에 뿌리내린 지 100년째. 새해 첫머리부터 우리나라 택시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졌다. 택시가 노선 버스와 철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8명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통과 됐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는 건 택시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오랜 적자난을 풀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던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매번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중략)
대선 앞둔 택시업계 집단행동 큰 압박
전국 택시의 25% 가량이 공급 과잉
'택시법' 택시 기사에게 실질적 도움 안돼
더 이상 '호텔'이기를 거부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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