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5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판청구권을 남용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이념전쟁을 선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논리를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 단장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국민의 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란음모사건은 1심 재판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주된 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자체는 공소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RO의 실체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별구성원의 행위이며 당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단은 또 이번 청구를 지난 19대 총선에서 10.3%의 지지를 받은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이념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어떤 계층을 대변할 것인지는 정당의 자유"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가지는 계층이 존재하며, 특정정당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13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는 1999년 지침을 통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 헌법의 권리와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긴급안건으로 처리돼 국무위원들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했고, 이후 미국 정치인들이 현재까지 사용하는 용어지 김일성이 주장한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청구 본안과 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가처분 결정의 의결정족수, 증거절차 진행과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5일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한편, '정당활동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와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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