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에 거론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 노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미소 띤 얼굴로 정론관에 들어선 그는 곧 굳어진 얼굴로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을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로 정의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노 대표는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준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노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 대표를 기소한 사람이다.

노 대표는 "공교롭게도 과거 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덮는 데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저는 같은 시각 국회를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것이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힌 그는 여야 의원 152명이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대법원은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152명은 국회에 계류중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이 추가돼, 노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정대로 14일 선고를 내렸다. 노 대표는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법 개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에 대해 선고를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서둘러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어찌보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다.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떡값검사'라며 안모 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었고 이 결과는 14일 내려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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