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당시 특수업무경비 지침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헌재 사무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 특위 위원장은 매달 이동흡 재판관에게 400∼500만원씩 현금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는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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