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의 증여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는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 김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실무를 처리한 청와대 경호처 김태환씨(56)는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역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심 부장과 함께 보고서를 변조한 경호처 직원 도모씨는 상사였던 심 부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대신 청와대 대통령실에 징계요청을 통보했다.
경호처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12일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초부터 수사기간 연장 없이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으로 일정을 진행한 만큼 이 대통령의 결정에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수사발표를 마지막으로 내곡동 특검팀은 30일이라는 역대 최단 기간동안 진행된 수사를 끝내고 한두명만 남아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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