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여원을 받은 것은 불법 아니냐"고 밝혔다.
서 의원은 23일 오전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박에 의해 빼앗았다는 건 박근혜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했다. 그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박근혜 본인이 하는 게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모든 내용은 이명박 후보측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측 공방 속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하는 것 뿐이다. 이제 역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수장학회와 관련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몰아간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권선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당의 대통령 후보을 '그 여인'이라고 칭했다"며 "이것이 예의에 맞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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