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집착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이 2000년 안철수연구소의 주식을 장외 거래가의 25분의 1 가격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교수가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12일 1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에서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면서 "안 교수는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 교수는 주식 취득으로 직원들 보기 미안하니 직원들에게 8만주를 나눠줬다"면서 "8만주 나눠준 것을 가지고 '무릎팍 도사'에 나와 직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줬다고 뻥을 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당연히 내야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안 교수와 당시 주식을 증여받은 직원 125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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