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디도스 특검법'은 재석 21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제3자 개입의혹과 자금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디도스특검 법안명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왔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빼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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