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의결에 나섰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디도스 특검법, 미디어렙법 등이다.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투표인원수 252명 중 반대 129표, 찬성 115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당초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9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이후 7개월째 지속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민주통합당 측은 크게 실망, 새누리당을 향해 "여전한 수구꼴통"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반면 디도스 특검법(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되던 법안명에서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삭제하느냐를 놓고 합의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삭제하자는 제안에 민주통합당이 동의하면서 투표인원수 201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표, 기권 9표로 디도스특검법은 통과됐다.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투표인원수 223명 중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의 미디어렙법 원안 13조3항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원안 13조3항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자, 뉴스통신사와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수정을 거쳐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일반일간신문과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뉴스통신사와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날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방위에서 올라온 미디어렙법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 안 가결에 앞서 민주당측이 내놓은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투표인원수 221명 중 찬성 62표 반대 146표 기권 13표로 부결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의 원안을 법사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9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각각 수정안을 올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격 사퇴를 선언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자리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대신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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