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93조1항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가 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54조2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93조1항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결정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과 함께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254조 2항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254조 2항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사실상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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