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이 땅을 54억 원에 공동 구입했는데 이중 11억 2천만 원은 이시형 씨가 냈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나갔다. 그러나 검찰이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이시형 씨가 냈어야 할 6억 원 정도를 청와대가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형 씨가 원래 17억 원 정도를 내야했지만 실제로는 11억 원 정도만 부담한 것. 청와대가 대신 내준 셈. 그렇다면 청와대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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