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은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허용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SNS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새로운 선거법 운용 기준을 정한 건데요, 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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