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작년 12월 16일 댓글과 달리 국정원의 sns 개입은 상황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고 보고하자,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검사장에게 석방하는 대신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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