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13일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후 10일까지, 구속시한을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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