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두 남매는 죽은 언니를 보았다 하고 피의자는 동생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충남 보령 살인사건'...왜 세 남매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백했을까


오판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됐다. 죄 없는 사람을 검찰이 잘못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65건의 사례가 밝혀져 '무고한 사람이 처벌 받을 리 없다'는 통념이 처음으로 깨졌다. 1980년대 후반 DNA 검사가 형사재판에 활용되자 오판으로 수감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풀려났다. 미국에서는 2013년 3월 현재까지 303명이 면죄를 받았는데 그중 18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석방될 때까지 이들은 평균 13.6년을 복역했다. 오판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허위 자백(27%), 부적절한 과학적 증거(50%), 목격자의 오인 지목(72%)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 드디어 한국에서도 첫 오판 연구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판사가 펴낸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 학위 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40건을 전수조사해 그 원인을 밝혀냈다. 540건 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504건(93.3%)이었다. 물론 이 중에는 진범이지만 증거가 부족해 풀려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범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무죄한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적 대원칙을 1심 판결이 지켜내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한겨레21〉은 '1심 유죄-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원인을 기획시리즈로 다룬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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