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론스타 매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조영택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론스타 펀드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민변의 법률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자율적인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한 내지 제재를 담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 4의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2003년 9월 26일 승인 당시 산업자본이었다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승인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16조의 2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론스타가 2003년 9월 26일 승인 이후 산업자본이 되었다면, 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 또한 무효 내지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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