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사단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간부로부터 입수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군 당국은 남 상병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고 폭행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툭툭 쳤다’는 등 ‘강제추행죄'까지 적용 가능한 심각한 정도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남 상병은 수차례 폭행했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4개월 동안 50회 이상 이상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이번 사건은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 상병을 불구속수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봐주기 식이며 편파적"이라며 "가해 수준이 심각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소장은 "지금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공정하게 수 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의 의혹제기와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 이날 오전 육군은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6사단의 남모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내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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