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림사건 관련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1999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10년만인 2009년에 재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집시법, 계엄법, 범인도피·은닉 등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형량만 조금 깎아줬을 뿐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11명이 아닌 다른 5명이 따로 낸 재심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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