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21)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7일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인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통상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스스로 자신의 중요 부위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또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넘겨 받았다. 이 병장은 이후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물은 뒤 “예”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폭력 실태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이병은 20세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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