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대법원 앞 정봉주 유죄판결 현장 동영상>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에게 22일 오후 5시까지 입감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에 연락을 시도 중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확정을 받은 직후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 33회 녹음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경 김용민 PD가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고 알려 ‘당일 입감설’이 확산됐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답니다. 매우 신속한 조치군요. 나꼼수 녹음도 중단됐답니다. 제기랄”이라고 멘션했다. 

이 소식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 건 인혁당 사법살인 이후 처음일 듯. 한 달 걸리는 사건도 봤습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주진우 기자가 말하더니 정말이군요. 정봉주 유죄 확정, 당일 입감명령. 다음 타깃은 주진우. 가카가 나꼼수 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니, 가카, 국민과의 전쟁선포했네요”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향>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을 지시하게 된다”며 검찰이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의 ‘오후 5시까지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지시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나꼼수’ 33회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 입감시킬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 의원의 사정에 따라 내일 오전 정도까지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하루 이틀 여유를 주는 것이 관례이건만 나꼼수 마지막 녹음도 못하게 당일 오후 5시까지 입감조치라...역시 이번 재판은 나꼼수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검찰의 당일 입감 명령은 진보도 아니고 수구세력도 아닌 사람들, 중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봉도사 10시반에 판결하고 당일 17시에 입감이라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처리 속도가 엄청나네요. 따른 일을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봐라”, “정봉주 후보 등록하니 대법원에서 판결 기일 잡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니 당일 오후까지 입감 명령 내리는군요. 나꼼수 이빨1을 위한 꼼꼼함. 존경합니다”, “국민과의 전쟁 한 번 해보시죠. 뭐. 동참” 등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확정 판결로 1년간 구속수감 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유쾌한 깔때기’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지만 더 이상 출연할 수 없게 됐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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