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구속수감…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중 한 명으로,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정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됐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찰과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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