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진돗개도 울고 갈 정도다.
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시장 아들이 한 달 전에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제대로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런(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영상을 촬영해오는 분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박 시장 아들의 재검 과정에서 2가지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4급 판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 시장 아들이 재검을 요청하며 제시한 MRI와 진단서는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발급된 것인데, 이는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발행 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 방사선 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징병검사 규정 33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병사용 진단서를 발행한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가 1997년 7월 병역비리와 관련해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병역면탈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34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 신검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강 의원은 "박 시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30일부터 시청 앞에서 공개신검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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