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로 배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지원(e-知園,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삭제 기능이 없다는 추정과 관련, 업무혁신비서관실 요청으로 개발된 이지원 시스템 문서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포함한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의록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미이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지원시스템에서 대통령 결재가 완료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료' 처리되지 않고 삭제됐다. 또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은 문서파쇄기로 파쇄됐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메모보고하면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봉하 이지원에만 등재되도록 하는 등 회의록의 미이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 보존해야 할 책임자인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회의록의 생산 및 이관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한 바 있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및 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문 의원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검찰 발표에 반박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검찰이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무진의 착오"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전력할 것"이라며 "공판 절차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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