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관심을 모았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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