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감사합니다." 

MBC 해직 언론인들이 오늘(17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70일 동안 이어진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사측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왔던 MBC 해직 언론인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의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잘못된 회사의 인사 행위나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을 자행했던 회사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라 언론을 제 자리로 돌려놔라고 판결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강지웅 전 MBC 노조사무처장] "아직 MBC의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모두 아시고,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박성호 전 MBC 기자회장]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망가진 MBC가 정상화되는 데에 커다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 저희보다 4년 앞서 해고된 YTN 해직기자 6명이 있습니다. 이들부터 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 징계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를 '방송 탄압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방송 내용, 정부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하는 태도를 볼 때 박근혜 정부야말로 이명박 정부 이상의 방송탄압 정권이 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파업의 정당성과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해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서 MBC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사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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