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 이 곳에는 가슴에 하얀 반달 무늬가 새겨진 곰 2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곰들은 열 살이 되는 해, 뱃 속의 쓸개 즉, 웅담을 빼낸 뒤 도살당할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이 곳에는 10살이 훌쩍 지나 자연사한 곰들이 더 많다.

웅담 채취는 합법이지만 곰 보호 여론과 각종 규제들로 최근 10년 동안 판로가 막힌 것.

"곰을 어떻게 먹냐, 미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농가에게 쏟아지지만 사실 농가도 할 말이 많다.

농장주 윤영덕(53) 씨는 "얘네가 반달가슴곰은 맞지만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사육을위해 인공적으로 증식된 교잡종"이라면서 "천연기념물을 먹느니, 얘네를 좁은 울타리 속에 사육하냐는 비난이 거센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씨는 "10년 이상 된 곰만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보니 10년 동안 든 사료값과 인건비 등으로 따지면 웅담 하나 가격이 보통 2000만 원씩 한다"면서 "하지만 값이 비싸니 누가 사먹겠냐. 죽이지도 못하고 힘겹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숨을 내쉬었다.

비싼 사료값 탓에 하루 한 번밖에 사료를 주지 못한다. 배가 고픈지 곰들은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만 연신 햟아대고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김광수(61)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웅담 판매는 점점 줄고 사육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농장주 2명과 농가를 합쳤다. 김 씨의 농가에는 27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있다.

한 마리당 사료값만 연간 200만원 상당. 김 씨가 사료때문에 진 빚은 5억이 넘는다.

◈ 국제멸종위기종인데 10년 시한부 인생 반달가슴곰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10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을까.

1981년,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재수출 목적으로 곰을 수입해 사육하기 시작했다. 어린 곰을 들여와 제 3국에 재수출할 목적이었다.

당시 곰 사육을 관할했던 산림청에서 이를 권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 곰을 키우도록 했다는 것이 농가의 주장이다.

윤 씨 역시 정부의 말을 믿고 곰 사육에 뛰어들었다.

윤 씨는 "당시 웅담 값도 좋고 정부에서 웅담빼서 팔면 농가 소득도 올라가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육 권장했었고, 정부 말대로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제 1985년 0월 대한뉴스에는 "특히 곰은 잡식성 동물로 안전 관리에만 유의하면 병 없이 쉽게 키울 수가 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이다"라며 방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가고 얼마 안돼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다. 곰 보호여론이 대두되면서 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또 이로부터 8년 뒤인 1993년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원래 계획이었던 수출길마저 막혔버렸다. 

농가들이 곰을 들여올 당시만 해도 사육곰은 사슴, 오리와 같은 특수가축으로 분류됐지만, CITES에 가입하면서 사육곰의 법적 신분이 야생동물로 바뀐 것이다. 관할 책임도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야생동물'은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동물'이라고 정의돼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혀 자란 사육곰이 야생동물로 분류돼 도살도 안되고 농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사육 농가들의 거센 반발로 2005년이 돼서야 약재인 웅담은 팔 수 있다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10년 이상 키워야만 도살이 가능하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농장주 김 씨는 "정부에 놀아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osted by '하늘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