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단독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8일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안 등 19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처리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본인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특위(재적의원 15명)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의원 제명안 등 19개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한편,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통해 해당 징계안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위원 3분의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경우,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대 90일 동안 안건 심의를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정안은 윤리특위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 해야 한다. 결국 이 의원의 제명 처리안은 최소 90일간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방탄 국회'라며 반발했다. 남경필 의원은 "제명안이 9월6일 윤리위에 회부돼 충분한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이 낮은 정치 수단을 동원했다"며 "민주주의를 죽이고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 처리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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