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한국판 버핏세'라고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부자증세'의 구간기준이 '3억원 초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이 최고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38% 세율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3억원 초과'로 최고 구간을 설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안은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강기갑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안은 표결처리 됐다.
표결 이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은 다음 회기 다른 안건의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를 비판했다.
조승수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처럼 최고 구간을 3억원으로 할 경우 약 6천 2백억 원
,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안처럼 구간을 2억원으로 할 경우 약 9천억원 이지만 이정희 대표가 발의한 안대로 1억 2천 만원으로 하게 되면 약 4조원의 부자증세가 된다"며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승수 의원은 "무려 수조원이 차이가 나는 이 증세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우리도 부자 감세 실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어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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