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했다 2년 뒤 폐암으로
숨진 황 모씨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 협약에 따라
자녀 채용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황 씨가 사망할 당시 노조원이 아니었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협 자체를 아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주영/울산지법 공보판사]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서도 용인될 수 없어..."
노조는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오일/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현장에 근무하면서 이것마저도 안되면
위험한 부분에 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허영일/경남 통영시 도천동]
"몸을 담고 20~30년 동안 노력을 하고,
그 댓가로 인해서 채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황보정수/부산시 문현동]
"취업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취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좀 더 조성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같은 그룹인 기아차도
신규 채용에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고용 세습'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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