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김미희 의원이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원심과는 달리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받은 것.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의원의 재산내역 허위 신고 혐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의원이 재산신고가 허위로 됐다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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