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런 법 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사태와 교육계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제동이 걸렸지만, 고용노동부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사과하고, 위헌성이 드러난 교원노조법과 노동법을 정부 입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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