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이관 대상 문서 분류과정에서 초안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없는)중복문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본부장과 박성수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등은 9일 서초동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이지원에만 남아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어 개개인이 작성한 모든 문서가 기록되는데 이를 모두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들은 문서제목과 작성취지 등이 적힌 '표제부'만 지우는 기술적인 조치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초안을 수정한 최종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초안을 수정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이관 대상으로 분류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의 목적이 '사실규명', '실체적 진실규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확인해서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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