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3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조선일보가 '가카빅엿'을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들이 SNS에 글을 쓰면 실시간으로 스크린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글은 바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판사는 특정 언론사가 중계하듯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팩트 중심으로 보도해야 하며 글을 올린 이유를 취재를 통해 보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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