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진명여고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학교 측은 5월 28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진을 올린 사람의 신원 확인과 학교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의뢰했고, 6월 초순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당한 학생이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자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걸까.
오늘(2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이승무 진명여고 교장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재학생이라는 것을 안 건 며칠 전이라고 밝힌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학생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승무 진명여교 교장] "우리가 학생을 고발한 게 아니고 봉구라는 아이디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신원확인이 되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수사를,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고발한 게 아니고."
'학생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왜 곧바로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교장은 오늘 중으로 고소 취하를 하겠다면서도 교내 문제를 교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교장으로서 기분 나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무 진명여교 교장] "교장으로서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게 학생이 학생 문제를 경찰에서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 왔잖아요. 학생도 학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인터넷에 띄워요? 그건 누워서 침뱉기예요... 이렇게 찾아 오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고소 취하는 하지만, 사실은 별로 고소 취하하고 싶지 않아요. 괘씸해서."
이상문 교감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학생과 부모가 지금까지 학교에 찾아오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문 진명여고 교감]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와서 취하를 해달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의아스러워요.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 오십시오' 이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부모님이 스스로 오시든지 학생이 오든지 해야 하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난감한 처지라니까요."
서울시교육청 등의 안전점검 결과 건물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교육청으로부터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한 6400만 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고 밝힌 이 교장은 학생에 대한 고소 취하는 하지만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무 진명여교 교장] "(경찰로부터 수사에 대한) 정식 통보 오고 교내 징계 절차 들어가면 당연히 학생 불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SNS에 학교 건물 균열 사진을 올리며 안전문제를 제기했다가 교내 징계를 받게 된 진명여고 학생.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학생을 '명예훼손'이라며 징계하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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