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이 12일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살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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