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자
경찰이 포스터 만든 작가와 포스터를 붙인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람도 있고 적용 법규도 나왔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온갖 비판을 듣고 있으면서도 유독 그림과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정치 풍자에 민감해 하는 정권입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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