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물타기, 짜맞추기 표적수사, 무고한 청년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민권연대 소속 임 모 회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CCTV영상에 나온 용의자와 구속된 임 모 회원이 '걸음걸이가 닮았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말도 안되며 명백한 표적수사, 보복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무고한 청년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임을 강조했다.
지난 7월 8일자로 민권연대 소속 회원인 임 모 청년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 모 청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모 청년을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민권연대 소속 임 모 회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CCTV영상에 나온 용의자와 구속된 임 모 회원이 '걸음걸이가 닮았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말도 안되며 명백한 표적수사, 보복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무고한 청년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임을 강조했다.
지난 7월 8일자로 민권연대 소속 회원인 임 모 청년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 모 청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모 청년을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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