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10시 뉴습니다.
첫소식입니다.
진보단체 간부 미행하다 붙잡혀 논란이 된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 '감청영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감청영장' 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근거로 미행과 사진 촬영 등 무차별 민간사찰을 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미행 피해자인 이상호씨 측은 지난 13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은 뒤 이상호씨를 무차별 미행하고 사진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상호씨의 변호인단인 박치현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상호씨에 대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은것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일종의 '실시간 감청허가서' 또는 '사전 감청영장'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대상으로는 우편과 모든 종류의 유무선 통신이 포함돼 실시간으로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에 침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유괴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도 감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공안수사를 하는 국정원 등에서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설창일 변호사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성이 크다며,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행이나 사진 촬영은 등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과잉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 통신제한조치를 근거로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던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할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남발해, '표적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당 의원 6명 중 무려 4명이 기소된 상태로, 이들 대부분이 혐의에 비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 최루가루를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은 현재 검찰이 마지막에 추가한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얹어져 검찰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김선동 의원이 기소됐던 혐의들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지만, 갑자기 검찰이 마지막에 끼워 넣은 폭력처벌법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탭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했던 행위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로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윤 의원도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검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서버은닉 혐의 까지 덧씌워져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은 후보등록 당일 실수로 누락됐던 재산신고 때문에 '허위신고혐의'로 기소돼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실수를 스스로 밝혀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은 교육감, 지자체장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이 아닌 회사 대표였던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월 16일 10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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