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일명 '성추문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형법상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모(30)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해 여성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대검 감찰위원회(손봉호 위원장)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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