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 난 반면 내란선동은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인단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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