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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