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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