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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10화 : 사이버 모욕죄 -주호민-

법이란것이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것에 대해 뭐 부정하고픈 마음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법이란 테두리안에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도 약자를 보호 한다는 미명아래 가진자들의 법이라면...
그것은 악법일까?
아니면
합법일까?
그것이 진정 알고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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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

-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